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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8 2018가단1639
공제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서울 용산구 D건물(이 사건 건물) 3층 E호를 임차하였는데, 당시 C은 위 E호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나 같은 건물 F호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안전하다고 설명하였고 원고는 C의 설명에 따라 F호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E호를 임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E호는 물론 전세권설정부동산인 F호가 경매절차를 통해 모두 매각되었음에도 원고는 C의 설명과 달리 임대차보증금 30,48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 같은 손해는 공인중개사인 C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C과의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액 상당의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의 중개로 2010. 2. 24.경 이 사건 건물 E호를 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회수를 위해 같은 건물 F호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이 사건 건물 E호 및 F호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으나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09. 3. 4.부터 2010. 3. 3.까지의 기간 동안 C이 부동산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 원 한도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건물 E호의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공인중개사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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