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7,849,5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 피고인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고 잘못 인정한 뒤 “2011. 11.부터 2013. 4.까지 AD, AE, AF, AG, AH, AI, AJ, AK 명의 계좌( 이하 통틀어 ‘AD 등 계좌’ 라 한다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BH;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로 입금된 금액( 이하 ‘ 이 사건 입금액’ 이라 한다)” 을 합산한 247,849,500원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그 전액에 대 하여 추징을 선고 하였다.
1)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 물( ‘C’ 게임; 이하 ‘ 이 사건 게임’ 이라 한다) 의 환전업무는 손님이 게임 프로그램에 접속해 로그 인한 후 콜 센터에서 알려 주는 계좌에 판돈을 입금하여 코인 충전을 신청하면 콜 센터로부터 입금액에 상응하는 코인 피고인에 의하면 그 액수는 “ 입금액에 10~20%( 입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는 10%, 75만 원 이상일 경우는 15%, 1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20%) 의 보너스 금액을 추가한 액수” 이다 (2014. 12. 18. 자 항소 이유서 2 쪽). 을 자신의 계정으로 지급 받아 그 코 인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획득한 코 인에 대하여 환전신청 피고인에 의하면 그 요건은 “10 만 원 충전 시에는 코인 16만 원 이상일 때, 75만 원 충전 시에는 코인 130만 원 이상일 때, 100만 원 충전 시에는 코인 170만 원 이상일 때” 이다 (2014. 12. 18. 자 항소 이유서 3 쪽). 을 하면 코 인에 상응하는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손님이 판돈을 송금하는 계좌 및 손님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계좌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