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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7 2017고단323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경부터 2017. 10. 13. 18:05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 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빠찡 코 게임기 22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는 손님들 로 하여금 현금 3만원 당 게임 코인 270개를 구입하게 하여 위 빠찡 코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빠찡 코 게임기는 게임기에 게임 코인 3개를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게임기 화면의 그림을 회전시키고, 우연히 상하, 좌우 또는 대각선으로 같은 그림 3개가 일치하여 당첨되면 당첨 점수대로 게임 코 인이 배출되어 이를 획득하는 게임기로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피고인은 게임을 마친 손님들 로부터 환전요구를 받을 경우 게임 코인 450개를 5만원으로, 그 이상일 경우 게임 코인 90 개씩 1만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6매, 사진 15매, 월세계약서 사본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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