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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35068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0.부터 2016. 11. 16.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3. 3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시어머니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직업란에 망인의 근무처 및 취급하는 업무로 ‘주부’를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제2관 보험금의 지급

8.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7.(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중략) 그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4.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생략) 16.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4.(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사망의 경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6. 4. 15. 08:30경 남편인 C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하여 비료포대를 치우러 가던 중 C이 때마침 마주오던 덤프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 갓길로 경운기를 운전하여 경운기 적재함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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