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1 2012가합5252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1 원고목록 순번 8 내지 48, 51 내지 74, 76 내지 84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라남도 화순ㆍ나주지역 각 읍ㆍ면 주민들은 1948. 12. 3.부터 1951. 5. 6. 사이에 여순사건 및 한국전쟁 발발 이후 국군 제4연대, 제11사단 제20연대, 제8사단, 화순ㆍ나주지역 경찰서 및 산하 지서 소속 경찰, 경찰토벌대에 의한 해당 지역 반란군 토벌 및 협력자 색출작업, 진압작전 과정에서 빨치산 협조자,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적법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살되었다

(이하 ‘화순ㆍ나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화순ㆍ나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대하여 신청인ㆍ참고인 진술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2010. 5. 11. 참고인(경험ㆍ목격ㆍ전문) 진술 유무, 시신 수습 여부, 제적부 사망 기록 등을 기준으로, ① 사건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참고인 진술이 있고, 시신이 수습되었으며 제적등본 상 사망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② 신청인이 직접 사건을 목격ㆍ경험하였거나 생존자 또는 전문자로부터 내용을 들어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 ③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경우에도 참고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제적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희생자로 확인하고, 시신이 수습되지 못하였고, 정확한 희생장소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희생자로 추정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 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A, B, C, D, E(F의 아들), G, H, I, J, K, L(이하 위 망인들을 ‘치알봉 관련자들’이라 한다),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를 희생자로 확인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