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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8 2013나20240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P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P에게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순ㆍ나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전라남도 화순ㆍ나주지역 각 읍ㆍ면 주민들 중 많은 수가 1948. 12. 3.부터 1951. 5. 6.까지 사이에 여순사건 및 한국전쟁 발발 이후 국군 제4연대, 제11사단 제20연대, 제8사단, 화순ㆍ나주지역 경찰서 및 산하 지서 소속 경찰, 경찰토벌대에 의한 해당 지역 반란군 토벌 및 협력자 색출작업, 진압작전 과정에서 빨치산 협조자,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적법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살해되었다

(이하 ‘화순ㆍ나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

)는 화순ㆍ나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신청인ㆍ참고인 진술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2010. 5. 11. 참고인(경험ㆍ목격ㆍ전문) 진술 유무, 시신 수습 여부, 제적부 사망 기록 등을 기준으로, ① 사건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참고인 진술이 있고, 시신이 수습되었으며, 제적등본 상 사망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② 신청인이 직접 사건을 목격ㆍ경험하였거나 생존자 또는 전문자로부터 내용을 들어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 ③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경우에도 참고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제적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희생자로 확인하고, 시신이 수습되지 못하고, 정확한 희생 장소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희생자로 추정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

). 2)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A, B, C, F, 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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