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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2가합41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999,990원, 원고 B에게 10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봉화ㆍ영양ㆍ청송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1) 1948년 11월경부터 1949년 1월경까지 3차에 걸쳐 발생한 이른바 ‘대구 6연대 사건’의 남로당 계열 군인들이 반란에 실패한 뒤 경북 영양군을 포함한 경북 곳곳의 산악지역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였는데, 이에 군과 경찰은 빨치산 토벌작전을 하였다. 2) 위 산악지역은 약 2개월가량 인민군 점령기를 거쳤고, 수복 이후에도 일월산에 남로당 경북도당이 위치할 정도로 빨치산 활동이 활발하여 국군 수도사단 제1연대는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동시에 인민군에 협조한 부역혐의자를 색출ㆍ총살하였으며, 지역 경찰이 복귀한 뒤에도 빨치산 토벌작전과 부역자 색출은 계속되었다.

3) 국군과 지역 경찰서 소속의 경찰 및 토벌대는 빨치산 토벌작전과 좌익 및 부역혐의자 색출ㆍ검거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을 빨치산 또는 부역자로 의심하여 사살하였다(이하 ‘경북 봉화ㆍ영양ㆍ청송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 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 정리기본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 정리위원회’라 한다

)는 경북 봉화ㆍ영양ㆍ청송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원고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조사개시결정을 내린 후, 자료조사, 진술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2010. 6. 15. ‘경북 봉화ㆍ영양ㆍ청송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및 불능 결정서’를 통해 망 C, 망 D을 경북 봉화ㆍ영양ㆍ청송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각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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