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46년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대구10월사건은 해방 직후 미군정이 친일 관리를 고용하고 토지개혁을 지연하며 식량공출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것 등에 불만을 가진 민간인들과 일부 좌익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 발생한 사건으로, 1946년 9월 하순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뒤, 그 후 10월 1일에서 2일 사이 대구에서 주민 봉기의 형태로 발생하여 10월 6일까지 경북지역으로 번졌고, 12월 중순까지 남한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1946년 10월 초부터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전의 기간에 대구ㆍ경북의 각 지역에서는 대구10월사건 참가자, 이들의 가족이나 친척, 마을대표 등 지역유지 등이 대구10월사건 관련자라는 이유로 비교전, 비무장 상태에서 재판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조사개시결정을 내린 후, 자료조사, 진술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2010. 3. 30.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의 희생자로 진실규명대상자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된 경우 4명, 희생거명자 진실규명신청은 없었으나,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희생되었다고 국가기관 자료나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거명된 경우 중 55명을 각 희생자로 판단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는 진실규명결정과 진실규명 불능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