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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11 2014가합126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국전쟁 중 민간인 사살 사건 발생 전남지역 군경찰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0. 10. 2. 서울 수복 이후 지역별로 수복작전에 돌입하였고 1951. 3.경까지 공비토벌작전을 벌였는데, 인민군에 동조하였던 혐의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들이 사살되었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

)는 J 등 18명으로부터 신안광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조사를 개시하였고,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K(아래의 진실규명결정에 의하여 희생자로 확인된 L의 6촌 동생)은 “L은 일본강점기 구장을 맡았는데 글씨를 잘 썼다. 그래서 인민군 점령기 민청에서 서무를 보았는데 수복된 후에는 좌익들과 함께 자은면으로 피신하였다가 경찰에 잡혀 왔다. 경찰이 L을 ‘신천개’에서 총살한 후 시신을 바다에 버려 떠내려왔는데 아버님과 L의 아버지가 시신을 수습하였다. 이날 비금지서에 구금되어 있던 M도 L과 함께 총살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과거사정리위원회는 M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비금면에 망인에 대한 제적등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비금면에서 M의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여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3)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족 진술,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2010. 5. 18. 망 L을 포함한 21명을 신안광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희생자로 확인하고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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