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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39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활동 교재비 등의 단가를 부풀려 영 유아 보호자들 로부터 교부 받고 거래처로부터 실제 비용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영 유아 보호자들 로부터 보육료를 과다하게 수납한 것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을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영유아 보육법 (2014. 5. 28. 법률 제 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3 항 제 6호, 제 38 조 (2013. 5. 경부터 2014. 5. 27. 경까지 각 보육료 등 수정 수납의 점), 각 구 영유아 보육법 (2015. 9. 19. 법률 제 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3 항 제 6호, 제 38 조 (2014. 5. 28. 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각 보육료 등 부정 수납의 점), 각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4 항 제 6호, 제 38 조 (2015. 9. 19. 이후 각 보육료 등 부정 수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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