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3487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소재 “D 어린이집” 원장 이자 운영자이다.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1. 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특별활동 영어 교재비 총액이 923,000원임에도 그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용 자인 영 유아 보호자들 로부터 총 1,775,000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852,000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이용 자인 위 어린이집 보호자들 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2,141,000원을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본건 관련 수사 서류 첨부 )에 첨부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97 쪽), 리베이트 장부 사본( 수사기록 116 쪽), 가격표( 수사기록 190 쪽)

1. 수사보고( 보육시설인가 증 및 교재공급 계약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재 원한 전체 원아 수 자료와 특별 활동비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영 유아 보육법 (2014. 5. 28. 법률 제 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3 항 제 6호, 제 38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교재비 부정 수납의 점), 각 구 영유아 보육법 (2015. 5. 18. 법률 제 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3 항 제 6호, 제 38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11 교재비 부정 수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