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유진투자증권’이라 함) B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C의 증권계좌를 관리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C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C의 증권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유진투자증권의 ‘계좌별 증거금 및 잔고현황’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강동구 D빌딩 2층에 있는 유진투자증권 B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유진투자증권 업무프로그램인 신계정시스템에 접속하여 C 명의의 2개의 계좌(계좌번호: E 및 F)의 ‘계좌별 증거금 및 잔고현황’을 컴퓨터에서 각 출력한 후 이를 스캔하여 다시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E)의 ‘계좌별 증거금 및 잔고현황’의 추정예수금, 아침 잔고, 매매잔고 란에 각 기재된 금액인 ‘15,986’을 ‘280,118,551’로 수정하고, C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F)의 ‘계좌별 증거금 및 잔고현황’의 추정예수금, 아침 잔고, 매매잔고 란에 각 기재된 금액인 ‘91,884’를 ‘322,091,516’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진투자증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계좌별 증거금 및 잔고현황’ 2장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계좌별 증거금 및 잔고현황’ 2매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한 뒤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팩스로 순차 송부하여 변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검사는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기소하였다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