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1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PB 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6. 11. 24.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 지금 자체감사를 받고 있는데, 고객들 계좌에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러니 1억원만 빌려주면 하루만 쓰고 다음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고객에게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 명의의 종합매매계좌 잔고 내역 서를 위조한 다음 약 15억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내부 감사를 받고 있었고, 7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피소 당하여 관련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날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67] 피고인은 ( 주 )C에서 2009. 1. 2.부터 2016. 12. 31.까지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중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고객 E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주식이 E의 계좌에 입고 되지 않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허위 종합매매계좌 잔고 내역 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8. 25.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4 층 ( 주 )C PB 센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의 종합매매계좌 잔고 내역 서를 출력한 다음, 같은 양식의 과거 종합매매계좌 잔고 내역 서를 출력하여 과거 잔고 금액이 표시된 부분만을 칼로 오려 내 어 위 종합매매계좌 잔고 내역서 출력물에 붙이는 방법으로 변조한 뒤, 위와 같이 변조한 종합매매계좌 잔고 내역 서를 복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복사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