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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4나57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3가소26067호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3. 2. 20. 피고에게 위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으로 권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2003. 3. 14. 위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1994. 2. 16.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인데, 위 이행권고 당시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입증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의 처남 C은 원고와 원고의 처 D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수차례 돈을 빌렸는데, 할인 받은 어음 중 일부가 부도처리 되자 1994. 2. 16. 그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E(C의 외사촌동생)가 운영하던 노래방의 영업권과 시설 일체를 대금 66,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아가 E는 원고에게 위 노래방에 관한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양도하였는데, 채권양도통지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관계로 그 담보로써 피고를 채무자,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위 금액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여 노래방을 운영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 상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의 처남 C은 원고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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