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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나5168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5. 3. 23.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소77433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8.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같은 해

9.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위한 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수표금 등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수표를 할인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아닌 C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차용증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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