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부터 2012. 7. 30.까지 추가로 대여한 별개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유용하기로 C과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543 결정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집행증서가 작성된 후 그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법률관계에 기한 청구권을 성립시키면서 종전의 집행증서를 그 새로운 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유용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집행증서를 새로운 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집행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354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정증서에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003. 7. 25.자 40,000,000원, 2006. 12. 9.자 10,000,000원, 2006. 12. 12.자 10,000,000원, 2007. 2. 8.자 10,000,000원, 2007. 4. 26.자 10,000,000원, 2007. 7. 2.자 20,000,000원 합계 원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서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C과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그 작성일 이후부터 2012. 7. 30.까지의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유용한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서에 명기된 채무 이외의 다른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