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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나125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1994. 5. 3. 2,000만원을 변제기 1994. 6. 3., 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 21.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소15779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2. 16.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199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여금 2,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차용증서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광주은행 기업가계수표를 원고로부터 할인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한 후 변제하여 왔으나 원고가 그 과정에서 위 차용증서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제기를 한 바 없으며, 1994. 4.경부터 1995. 3.경까지 피고의 금융계좌에서 수표나 어음이 교환지급되었는데 그 돈이 모두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어서 그러한 방법으로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여금을 변제하면서도 차용증서를 회수하지 않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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