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1. 10. 26.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1. 11. 30. 5,000,000원, 2001. 12. 30. 10,000,000원을 변제하되, 원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인 작성 2001년제67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로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2가소3404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2. 2. 26.자 이행권고 결정이 2002. 3. 2.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2. 1. 27.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에게 금전을 차용해 준 뒤 그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당시 보증인인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그 중 원고가 C의 배우자 D에 대한 이 법원 2005타채17724호에서 5,500,0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위 돈은 변제받은 것으로 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서, C의 대여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채무의 성격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