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기안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성상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변론종결
2009. 10.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696,441,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9,584,15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992,54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99,25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5. 및 그 달 11. 대구 수성구 두산동 (지번 생략) 외 8필지 및 그 지상 건물 7개동(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위 각 토지와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인 등으로부터 49,627,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은 전부 또는 일부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5. 7. 11. 이 사건 부동산 중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취득가액을 21,586,772,8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2,722,201,810원{49,627,000,000원(전체과세표준, 즉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취득가액) × 2/100(일반세율) + 21,586,772,800원(중과세율 적용 부분의 과세표준, 즉 고급오락장 부분의 취득가액) × 8/100(중과세율 10/100과 일반세율 2/100의 차이, 일반세율은 전체과세표준에 이미 적용되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 부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의 차이만 곱하였음), 정확한 산출세액은 2,719,481,824원인데 원고의 세액 계산에 착오가 있었음} 및 농어촌특별세 272,160,160원{2,722,201,810원(과세표준, 즉 취득세액) × 10/100, 정확한 산출세액은 272,220,180원인데 원고의 세액 계산에 착오가 있었음}을 신고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신고행위에 의하여 의제되는 처분을 ‘당초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05. 9. 20. 당초처분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그 해 11. 25. 기각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6. 2. 23.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4. 24. 별지 세액내역표 제3번의 과세물건( ○○○○ 유흥주점 : 건물면적 143.85㎡, 대지 62.4㎡)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처분 당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였고, 별지 세액내역표 제5번의 과세물건( △△△ 유흥주점 : 건물면적 367.01㎡, 대지 182.6㎡)에 대하여는 중과세액의 산출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에 관하여 별지 세액내역표 중 이 사건 처분내역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2,696,441,650원, 농어촌특별세 269,584,150원{실제 농어촌특별세액은 269,644,160원(2,696,441,650원 × 10/100)인데, 감액경정과정에 계산상의 착오가 있었음}으로 감액경정을 하였다(당초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게 되는 부분을 다음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 내지 15호증의 각 1, 2,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취득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과 재산권보장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반세율에 따른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 에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들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7. 9. 이 법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2007. 7. 27. 위 신청을 기각하자, 2007. 8.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2009. 9. 24. 2007헌바87호 사건에서 ‘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취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취득의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를 적용하여 취득세 중과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위법 여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6. 16. SK리더스뷰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주식회사 한도엔지니어링과 교통영향평가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구광역시장은 2005. 7. 26. 원고에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공문을 발송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 7. 1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대구 수성구 두산동 113 일원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건물철거공사계약을, 2005. 8. 1. 주식회사 유선건축사사무소 등과 설계용역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유흥주점 경영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원고와 철거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대길공영이 2005. 8. 22.경부터 철거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한 후 그 부지 위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인 별지 정당세액 산출내역표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정당한 취득세액 992,54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정당한 농어촌특별세액 99,254,000원(정당한 세액은 99,194,00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