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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3803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대구 북구 C 빌딩 D 호에서 자카드 원단 제작,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0.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거래처 E에 약 2,300만원 상당의 자카드 원단을 공급했음에도 마치 7,000만원 상당의 자카드 원단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서 거래처 F로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24,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26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0 고단 4360』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건물 D 호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경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나, 위 대출의 만기인 2018. 1. 초순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이자 연체 등 신용 악화로 인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위 대출의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이미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으며 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회사 사무실 내 공작기계들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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