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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8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경부터 2018년 초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C 호에서 건설 자재 납품업체인 'D' 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7. 경 위 ‘D ’에서 사실은 ‘E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2,578,660,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보충 조서,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은 25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향후 세무 관서에서 조세 포탈을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범행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허위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부가 세 상당 약 2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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