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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3 2018고단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5.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2: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근덕면 부 남 리에 있는 부 남교 앞 교차로를 부 남 1리 마을 방면에서 부 남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기에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부 남 2리 방면에서 근덕 시내 방향으로 직진 운행 중이 던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K7 승용차를 목격하였음에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우측 뒷면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 4-5 번 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 비 3,886,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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