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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4 2016고단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20만 원을,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1.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4.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3. 1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3. 0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2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92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원주 방면 35.4km 지점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광 교 터널 쪽에서 동 수원 IC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와 D 포터 2 화물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발견하고 급정지한 피해자 E(67 세, 남) 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 렌스 2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군포시 대야 1로 28에 있는 대야 미역 인근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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