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고단4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4.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 1666에 있는 LG 팩토리 아울렛 앞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대야 오거리 방면에서 부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3 세, 남)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부근 도로에서 시흥시 서해안로 1666에 있는 LG 팩토리 아울렛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