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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2001 판결
[거절사정][공1995.8.1.(997),2591]
판시사항

상표 "AMPLICOR"와 "AMPICLOX"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 "AMPLICOR"와 인용상표 "AMPICLOX"는 외관상으로 서로 다르고, 양 상표 모두 조어이므로 관념상 대비되지 아니하며, 호칭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는 영어식 발음방법에 따라 출원상표는 “암(앰)플(프)리코어, 암(앰)프(플)리코르"등으로, 인용상표는 “암(앰)피크(클)록스, 암(앰)피크(클)록" 등으로 발음할 것이므로 호칭상으로 서로 명백히 달라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원인, 상고인

에프호프만 라롯슈 악티엔 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AMPLICOR"와 선등록 인용상표 "AMPLICLOX"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양 상표는 모두 조어로서 그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으나 모두 로마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긴 문자상표의 경우 주로 기억되는 부분인 첫 부분 6글자가 같아서 나머지 부분의 미세한 차이점만으로는 서로 구별하기 곤란하므로 외관상 유사하고, 칭호면에서 볼 때 본원상표는 “엠프리코, 엠프리코르“ 등으로, 인용상표는 “엠프리크로, 엠프리크록스“ 등으로 호칭될 것인데 호칭에 있어서 중요한 첫부분 3음절이 “엠프리“로 모두 같게 호칭되어 비슷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출원인의 원심에서의 주장과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AMPLCLOX"가 아니고 "AMPICLOX"이므로, 위 인용상표와 본원상표는 외관상으로 서로 다르고, 양 상표 모두 조어이므로 관념상 대비되지 아니하며, 호칭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는 영어식 발음방법에 따라 인용상표는 “암(앰)피크(클)록스, 암(앰)피크(클)록" 등으로, 본원상표는 “암(앰)플(프)리코어, 암(앰)프(플)리코르“ 등으로 발음할 것이므로 호칭상으로 서로 명백히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위 인용상표와 본원상표는 서로 다르다고할 것이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심이 인용상표를 "AMPLICLOX"로 잘못 알고 본원상표와 비교하여 그 외관과 칭호에서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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