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 여부
요지
원고가 쟁점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원고가 공동으로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12.1에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042,930원의 부과처분 및 2006.2.2.에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22,6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데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000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명의인이 된 점, 실제 사업장 관리와 영업활동 등은 000이 수행안 점, 회사운영에 쓰이는 자금의 관리는 000이 직접 담당한 점 등 원고가 실제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다소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원고가 단순히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의 주거래처로부터 금원이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면서 000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000과의 동거관계를 청산한 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원고가 000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명의상의 사업장에 부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1013 (2007.12.27)]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