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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63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와 피고 또는 소외 C(피고의 사위) 사이의 금전수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돈을 보낸 날짜 주고받은 사람 오고간 돈의 액수 2017. 9. 14. 원고 피고 99,000,000원 2017. 9. 28. 피고 원고 1,000,000원 2017. 10. 14. 1,000,000원 2017. 10. 27. 1,000,000원 2017. 11. 14. 1,000,000원 2019. 1. 3. C 원고 10,000,000원 2019. 2. 1. 2,000,000원 2019. 3. 4. 1,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원고는 2017. 9. 14. 피고로부터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9,9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위 금원은 원고 주장과 같이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소외 D에게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금전수수내역에서 보듯이 선이자를 공제하거나 일정 간격으로 정해진 금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자 약정 있는 소비대차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의 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갑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딸이 1개월 단위로 돈을 피고에게 맡기고 월 1% 또는 2%의 이자를 지급받으며 원금 반환을 피고가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대여원리금 잔액의 계산 위 금전수수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14일과 28일경 각 1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월 2%의 이자에 해당)을 인정할 수 있고, 2017. 11. 14.까지는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 이자를 빠짐없이 지급하였으며, C이 2019. 3. 4.까지 지급한 1,300만 원은 2018년 5월분까지의 이자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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