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2. 1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부산 강서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E조합 계좌로 선이자를 제한 2,4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7,4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각 고소인 제출 자료(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자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7. 4.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