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3. 1. 14. 5,000,000원, 2013. 1. 15. 4,000,000원, 2013. 1. 25. 4,500,000원 합계 13,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5.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2013. 7. 24.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모친인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일시 지급 상대방 금액 비고 2013. 2. 13. 원고 1,000,000원 2013. 2. 24. 원고 500,000원 2013. 3. 13. 원고 1,000,000원 현금 지급 2013. 3. 24. 원고 500,000원 현금 지급 2013. 4. 13. C 1,000,000원 2013. 4. 24. C 500,000원 2013. 5. 13. C 1,000,000원 2013. 5. 24. C 500,000원 2013. 6. 24. C 500,000원 2013. 7. 15. C 1,500,000원 2013. 7. 23. C 4,500,000원 2013. 8. 20. C 5,000,000원 합계 17,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해 원고는 월 10%의 선이자를 공제하는 조건으로 2013. 1. 14.부터 같은 달 25.까지 합계 13,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15.까지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2013. 7. 23. 및 2013. 8. 20. 합계 9,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를 원금 10,000,000원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원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 14.부터 같은 달 25.까지 합계 13,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2013. 7. 24.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