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5:25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앞 도로를 교대 역 방면에서 삼호 가든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피고인 운전의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39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7. 06:03 경부터 06:18 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 서초 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수리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단,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