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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2 2015나200538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 I상가관리단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 및 피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 중 피고에 관한 이유 기재(2014. 12. 23.자 판결경정결정에 의하여 경정된 이유 기재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1행 “1. 기초 사실” 앞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먼저 피고의 원고 I상가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고 한다

)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원고 관리단의 제1심 공동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에 대한 청구 원고 관리단은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78,057,455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는 상호 중첩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음에도 제1심 판결은 위 각 청구를 별개로 일부 인용하였는바, 이와 같이 되면 서울보증보험이 원고 관리단에 대하여 위 인용된 부분의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그 이행된 금액만큼이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채무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 중 서울보증보험의 원고 관리단에 대한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 자신이 아닌 다른 당사자의 패소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 관리단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다[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서울 강동구 L 소재 지하 3층, 지상 5층의 29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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