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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10060 판결
[사설납골당설치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4.10.1.(211),1603]
판시사항

[1] 도시계획시설인 불교전시관 내부에 납골함 등 설비를 하고 그 시설을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61조 제3항 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한 사례

[2] 근린공원 내에 있으나 공원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법당 내부에 납골함 등 설비를 하는 경우, 구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 또는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계획시설인 불교전시관 내부에 납골함 등 설비를 하고 그 시설을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1조 제3항 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한 사례.

[2] 근린공원 내에 있으나 공원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법당 내부에 납골함 등 설비를 하는 경우, 구 도시공원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 또는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성남시 중원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전시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도시계획시설의 내부에 유골을 보관할 수 있는 납골함 등 설비를 하고 그 시설을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초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을 위와 같이 사용하려면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3항 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의 사용이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호 의 '기존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재축 및 개축인 경우'에 해당하면 구 도시계획법 제6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그 변경인가가 불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불교전시관은 도시공원인 대원근린공원의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전시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시설)이고, 위 불교전시관을 전시관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조건이었으며, 그 내부에 판시와 같은 납골함 등 설비를 하고 납골당으로 사용하면 실제 사용용도도 상당히 변경되므로, 이 사건 불교전시관을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호 의 '기존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건축법상으로는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위 불교전시관을 납골당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도시계획법 제61조 제3항 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구 도시공원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은 공원시설에 한정되고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근린공원 내에 있으나 공원시설이 아닌 이 사건 법당에 유골을 보관할 수 있는 납골함 등 설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린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제1차 반려처분의 대상이 된 사설납골당 설치신고에서 예정하고 있는 행위는 기존의 종교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이 사건 법당의 내부 벽면에 유골을 보관할 수 있는 납골함 등 설비를 하는 것에 불과하여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개축을 요하지 않고, 건물의 외형에도 아무런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것이므로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의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의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당을 납골당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으로 볼 수 없어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당을 납골당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원시설 이용객에게 정서적 불안을 일으키는 등 공중의 공원시설 이용에 지장을 준다거나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저해될 염려가 있다고 하여 별도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러한 납골함 등의 설비를 하는 데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상, 그 설비를 하는 것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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