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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3.12.30.] [건설교통부령 제386호 2003.12.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도시공원), 044-201-3749, 3753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녹지), 044-201-3752, 37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4. 22.>

[전문개정 1986. 1. 10.]
제3조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하나의 도시지역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 면적의 기준은 당해도시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면적의 기준은 당해 도시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3. 12. 30., 2002. 12. 31.>

제4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①도시공원은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 안에서의 새로운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별표2의 기준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1982. 4. 17., 1986. 1. 10., 1993. 12. 30.>

②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각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각기 다른 기능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당해 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계통, 일상권 또는 주말권의 휴양ㆍ오락계통과 재해방지 및 공해완화를 위한 녹지계통등 도시의 녹지공간계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의 분포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 10., 2002. 12. 31.>

③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으로서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복합기능의 도시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공원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를 별표2의 기준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1986. 1. 10.>

④도시공원은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3면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도시공원의 입지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도시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ㆍ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공원안의 건축물의 건폐물)

①하나의 도시공원안에서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전체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면적(바닥면적을 말한다)의 당해도시공원면적(도시자연공원인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구역의 면적을 말한다)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별표3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2. 4. 17., 1986. 1. 10.>

②삭제  <1986. 1. 10.>

제6조 (공원시설의 설치기준)

①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2. 4. 17., 1986. 1. 10., 1987. 7. 24., 1993. 12. 30., 1999. 4. 22., 1999. 12. 8., 2000. 8. 3., 2002. 12. 31.>

1. 도로ㆍ광장 및 관리시설은 당해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원시설로 한다. 다만,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근린생활권 단위별로 1개의 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다.

2.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화장실ㆍ음수장 및 공중전화실에 한한다)로 하되,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한다.

3. 별표 2의 근린공원중 근린생활권근린공원 및 도보권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휴양ㆍ오락활동등에 적합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다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별표2의 근린공원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휴양ㆍ오락활동에 적합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등 전체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다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시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양호한 자연조건과 역사적 의의가 있는 장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시설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유희시설 및 운동시설

나. 식물원을 제외한 교양시설

다.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약국ㆍ유스호스텔ㆍ수화물예치소ㆍ시계탑ㆍ주차장 및 매점

6.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묘지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편익시설과 기타시설중 장례식장ㆍ납골당으로 하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7.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고분ㆍ성터ㆍ고옥 기타의 유적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전시장 및 박물관에 한한다), 편익시설로 하되,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에 대하여는 당해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목ㆍ잔디 기타 지피식물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③공원시설중 신체장애자ㆍ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공원이용자의 편의와 공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자연공원안에서 그 공원면적의 2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일정한 구역(이하“공원시설구역”이라 한다)에 공원시설을 집단화할 수 있다.  <신설 1982. 4. 17.>

제7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유희시설등의 종류)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유희시설ㆍ운동시설 및 교양시설은 별표1에서 정하는 유희시설ㆍ운동시설 및 교양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 8. 3.>

[전문개정 1986. 1. 10.]
제7조의 2 (입장료의 신고등)

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입장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4. 22.]
제8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등)

①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82. 4. 17., 1993. 12. 30., 1999. 4. 22.>

1. 하나의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는 당해도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다음의 비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어린이공원 : 60퍼센트이하

나. 근린공원 : 40퍼센트이하

다. 도시자연공원 : 20퍼센트이하

라. 묘지공원 : 20퍼센트이상

마. 체육공원 : 50퍼센트이하

2. 공원시설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제6조제1항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는 당해공원시설구역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체육공원에는 공원시설부지면적의 60퍼센트이상에 운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중 시설물의 설치면적은 도시공원면적의 5퍼센트미만일 것

②다음 각호에 게기한 공원시설은 각각 당해각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의 경우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82. 4. 17., 1986. 1. 10., 1987. 7. 24., 1990. 9. 10., 1993. 12. 30., 1999. 4. 22., 1999. 12. 8., 2000. 8. 3., 2003. 12. 30.>

1. 유희시설중 순환회전차 기타 이와 유사한 유희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당해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 : 10만제곱미터이상의 도시공원

2. 편익시설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10만제곱미터이상의 도시공원. 다만, 10만제곱미터미만인 도시공원(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안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2의2. 다음 각목의 편익시설 : 체육공원(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장시설에 한한다)

가. 선수전용숙소 및 운동시설관련 사무실

나.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 또는 쇼핑센터로서 매장면적(대형점과 쇼핑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및 부대시설(기계실 및 창고를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각각 1만6천500제곱미터이하인 시설

다. 예식장

3. 편익시설중 유스호스텔 : 100만제곱미터이상의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 및 별표2의 근린공원중 광역권 근린공원에 한한다)

3의2. 운동시설중 승마장 : 100만제곱미터이상의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ㆍ체육공원 및 별표 2의 근린공원중 광역권근린공원에 한한다)

4. 운동시설중 간이골프장 : 30만제곱미터이상의 근린공원 및 100만제곱미터이상의 도시자연공원

4의2.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ㆍ도시자연공원 및 체육공원. 다만, 다른 운동시설과 함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이하 “실내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은 그 면적이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당해 건축물연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공원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5.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 : 30만제곱미터이상의 체육공원

③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유스호스텔은 당해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개정 1993. 12. 30.>

④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매점ㆍ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경우에는 그 매점ㆍ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출입구가 당해도시공원의 바깥주변과 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 12. 30.>

⑤공원시설의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울타리 기타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양시설중 도서관의 설치는 당해시설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의 미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7층까지 할 수 있다.  <개정 1982. 4. 17.>

⑦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9. 4. 22.>

⑧제2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에 이를 설치하되,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신설 1999. 12. 8.>

제9조 (녹지의 설치기준)

①녹지는 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0.>

1. 주로 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과 악취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와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풍향과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그 설치면적의 규모는 당해공해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가.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등 특히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성목시의 수고가 4미터 이상이 될 수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식등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원인시설”이라 한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며, 그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등의 지엽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재해발생시의 피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등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률이 7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책 또는 인마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주로 철도ㆍ고속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과 진동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와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가. 당해 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ㆍ명암순응ㆍ시선유도ㆍ지표제공등을 감안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등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당해 원인시설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할 것

다.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구 및 건축제한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3.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녹지는 당해 지역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로 도시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당해 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ㆍ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③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9. 4. 22.>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 6. 19., 1993. 12. 30.>

1. 원인시설이 도로ㆍ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2.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구 및 건축제한지구로 지정된 철도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중 방음벽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3.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제9조의 2

삭제  <1999. 4. 22.>

제10조 (공원대장)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대장은 별표5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0.>

②도시공원대장은 당해도시공원에 대한 사실상의 공용개시일로부터 3월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도시공원대장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경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특정원인으로 인한 녹지설치 허가신청의 구비서류)

①삭제  <1993. 12. 30.>  <개정 1993. 12. 30.>

②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4. 22., 2000. 8. 3., 2002. 12. 31.>

1. 삭제  <1999. 4. 22.>

2. 공사설계서

3.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4.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ㆍ성명을 기재한 서류

5.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6. 녹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제12조 (점용허가신청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 4. 22.>

[전문개정 1993. 12. 30.]
제13조

삭제  <1999. 4. 22.>

제14조 (공고방법)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한 공고

2. 도시공원이 위치한 지방에서 발간하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공고

부칙 <건설부령 제275호, 1980. 10.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 및 공원법에 의하여 이미 설치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공원대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327호, 1982. 4.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안의 공원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된 묘지 공원안의 공원시설부지면적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부칙 <건설부령 제395호, 1986. 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421호, 1987.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466호, 1990.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528호, 1993.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540호, 1993.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원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원시설중 노인복지회관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83호, 1999. 4.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안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함다. 이하 같다)인 골프연습장은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21호, 1999.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52호, 2000. 8.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내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안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실내골프연습장은 제8조제2항제4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공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제9조 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200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도시공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조제2항·제6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 공원구분란의 근린공원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 가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⑩ 및 ⑪생략

제5조 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86호, 2003.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원시설의 종류[제2조관련]
[별표 2]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4조관련]
[별표 3] 도시공원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제5조관련]
[별표 4]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제8조제7항관련]
[별표 5] 도시공원대장의 작성기준
[별지 제1호서식] 도시공원 입장료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삭제 <1999. 4. 22.>
[별지 제4호서식] 삭제 <1999. 4. 22.>
[별지 제5호서식] 삭제 <1999.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