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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727 판결
[행정처분취소][공2001.1.1.(121),45]
판시사항

[1]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후의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정구장 설계 비용 등을 지출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 그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지역적 여건, 공사비와 공사여건, 처분의 목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정구장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구 도시계획법 제16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주민의 의견청취가 생략되는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후의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정구장 설계 비용 등을 지출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 그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지역적 여건, 공사비와 공사여건, 처분의 목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6조의2 제2항,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7조의3 제3호 (가)목,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구 도시공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마)목 및 (자)목, 구 도시공원법시행규칙(1999. 4. 22. 건설교통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의 제5호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정구장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으로 변경하는 결정은 같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시설 중 공원으로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 있어서 그 세부시설만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같은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단서, 같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4조의3, 제7조의3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청취가 생략되는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 제12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3호 (가)목 ,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 구 도시공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마)목 (자)목, 구 도시공원법시행규칙(1999. 4. 22. 건설교통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제5호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 제12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3호 (가)목 ,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 구 도시공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마)목 (자)목, 구 도시공원법시행규칙(1999. 4. 22. 건설교통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제5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3]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 제16조의2 제2항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3호 (가)목 , 제14조의3 ,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 구 도시공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마)목 (자)목, 구 도시공원법시행규칙(1999. 4. 22. 건설교통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제5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구광역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의 대구 북구 (주소 생략) 임야 27,488㎡ 중 5,700㎡에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등 내용의 도시계획결정을 하자 원고가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정구장 설계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등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임야 5,700㎡를 포함한 판시 임야 9,2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등 내용의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이 원고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지역적 여건, 공사비와 절토량 등의 공사여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충분한 이익형량을 거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 오인이나 도시계획결정 등에 있어서의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취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6조의2 제2항,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7조의3 제3호 (가)목,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구 도시공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마)목 및 (자)목, 구 도시공원법시행규칙(1999. 4. 22. 건설교통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의 제5호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정구장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으로 변경하는 결정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시설 중 공원으로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 있어서 그 세부시설만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법 제16조의2 제2항 단서, 법시행령 제14조의3, 제7조의3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청취가 생략되는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청회에 관한 법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법 제10조의2가 규정하는 장기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구체적인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의2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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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9.12.10.선고 99구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