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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0 2015나77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C 소재 건물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디자인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성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0월 초경 피고로부터 위 F 일식집 건물의 내ㆍ외부 인테리어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3. 10. 24.부터 2013. 11. 30.까지, 공사대금 2,785만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785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외에 외부벽체 천연석 설치시공, 외부간판 철골작업, 내부 간접등 철골작업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추가공사대금을 800만원(= 외부벽체 천연석 자재비 80만원 외부간판 철골작업비 250만원, 내부 간접등 철골작업비 90만원 인건비 380만원)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 8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사계약에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는바, 추가공사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특히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인 공사계약에서는 설령 수급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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