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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5.19 2015가단300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8. 7.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7.3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기간 2008. 8. 1.부터 2010. 7. 31.까지,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10만원(매달 말일 후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점포 등에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곳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0. 7. 31. 만료되었음에도 피고는 명시적인 계약갱신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였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아 왔다.

마.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으니 2015. 7.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달라’라는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을제1, 2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19, 을제7호증의 1 내지 15, 을제1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년씩 계속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4. 8. 1. 또 다시 존속기간 2년의 임대차가 시작되었으나, 원고는 2015. 1. 19. 이 사건 통지서를 통하여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통고를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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