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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3.31 2015가단33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별지2 도면 표시 1~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기초사실

가. 논산시 B, C 양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인 D는 2015.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72.18㎡ 중 별지1 목록 기재 점포[별지2 도면 표시 1~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기간 2015. 1. 15.부터 2016. 10. 10.까지, 보증금 4,500만원, 차임 660,000원(차임지급시기 매월 10일)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무렵 D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다. D는 2015.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5. 3.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5. 9.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임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12. 16.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시점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5. 5. 10.부터 2016. 2. 9.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5,940,000원(= 660,000원 × 9개월) 및 2016. 2. 10.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6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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