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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15. 22:2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4. 12. 경 단체관광 등 (C3-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5. 12. 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18. 7. 15.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가해 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강제 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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