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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가합5188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7077 부당이득금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서울 마포구 D 대 156㎡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1/2 지분 소유자였던 망 E의 상속인들이자 그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1/4 지분씩을 증여받았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나머지 1/2지분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선행 소송의 경과 1) E는 2005. 6.경 F에게 이 사건 주택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7. 15.부터 2007.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이래, F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차임 전액을 수령하여 왔고, 2014. 12. 26. 이후부터는 E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1/4 지분씩을 증여받은 원고들이 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차임 전액을 수령하여 왔다. 2) 피고는 2015. 7. 13. 원고들과 G, H 등 E의 상속인들 전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4458호로 2005년경부터 E나 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중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67077) 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6. 6.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1. 가.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68,300,000원을 지급하되, 2016. 8.부터 5개월간 매월 말일에 15,000,000원씩(다만, 마지막 월에는 8,3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나. 만일 원고들이 위 각 지급기일에 해당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 전부와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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