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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나5674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3. 7. 25. 피고가 대표변호사로 소속된 법무법인 C과 사이에, 원고들이 서울대학교병원과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3나44012호)에 관하여 제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C이 부담하여 소송을 진행하되 승소시 승소금액의 8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은 위 2013나44012호 사건에 관하여 2014. 4. 23. ‘서울대학교병원과 D는 연대하여 선정자 E에게 도의적 위로금 조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들은 법무법인 C 및 피고에게 위 2013나44012호 사건의 조정결정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C 내지 피고가 서울대학교병원측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상대방이 피고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궁박한 상황에 있는 원고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변호사 성공보수금을 80%로 책정한 것은 과다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제32조가 금하는 ‘계쟁권리에 관한 양수금지’를 잠탈하는 위법 또는 무효인 행위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5,000만 원을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임계약의 수임인은 법무법인 C이라고 할 것이므로 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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