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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531314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3. 7. 25. 법무법인 C과 사이에, 원고들이 서울대학교병원과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3나44012호)에 관하여 제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C이 부담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시 사후정산하며, 승소시 승소금액의 8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위 2013나44012호 사건에 관하여 2014. 4. 23. ‘서울대학교병원과 D가 연대하여 선정자 E에게 도의적 위로금 조로 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부터 2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도의적 위로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들이 구하는 ‘도의적 위로금’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3나44012호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선정자 E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임계약의 수임인은 법무법인 C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이 법무법인 C을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승소금액의 80%를 공제한 나머지 20%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을 뿐이다). 3.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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