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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3046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대구 중구 D 대371㎡ 지상 건물 중 1층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임차한 바 있고,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20683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피고들과 원고들은 "

1.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미납임료 1억 3,960만 원(2010. 12월분 까지)을 지급하되 그 중 5,000만 원은 2011. 1. 31.까지, 1,792만원은 2011. 4. 30.까지, 1,792만원은 2011. 7. 31.까지, 1,792만원은 2011. 10. 31.까지, 1,792만원은 2012. 1. 31.까지, 1,792만원은 2012. 4. 30.까지 지급하고,

2.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4.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원, 월임료 272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약정을 하며,

3. 원고들이 위 제1항 미납임료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위 제2항 임료지급을 2회 이상 미지급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한다.

" 내용을 포함하는 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만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과 관련하여 2014. 10. 31.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명도하고 그때까지의 월임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근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19,424,468원( 미지급 월임료 14,515,618원 부동산인도집행비용 2,439,850원 철거비용 - 회수한 돈 1,400,000원)의 채권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본3525호로 유체동산압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피고들의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중 피고들은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 금전지급 채무명의에 따른 임료채무가 모두 지급된 사실과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건물의 인도집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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