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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농업기본법

[시행 2000.01.01.] [법률 제5758호 1999.02.05. 타법폐지]
농업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758호, 1999. 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기본법

2. 및 3. 생략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