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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나3479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B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원고’를 ‘피고 C’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9) 피고 C는 2018. 4.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7.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의 ‘2001. 3. 9.’을 ‘2002. 3. 9.’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5행의 ‘이 사건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4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할 것인바, 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B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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