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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나28804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5.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366,009원”을 “336,099원”으로, “138,366,099원”을 “138,336,099원”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보험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를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 받았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의 “2018노632” 다음에 “판결”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8~9행의 “보험금 4억 원을 청구하였다가”를 “질권자인 원고로 하여금 보험금 4억 원을 청구하게 하였다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2~15행의 “[뿐만 아니라 보인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의 “2016. 10.”을 “2016. 10. 28.”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 30.부터 피고는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반소제기 전에 원고에게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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