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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4 2020노21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27세)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및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원심판결의 유죄 및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로 판단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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