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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5 2021노15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했을 뿐,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바닥에 얼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기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을 목격한 G도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 당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G 가 추행 이후의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며 제출한 동영상에도 피고인이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끌어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는 장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손이 닿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추행과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추행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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