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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9.05 2018노2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프랑스식 인사법을 빙자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관련(공소사실 제1항) (1) 피고인은 수업시간에 프랑스식 인사법인 비즈 내지 비쥬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시연할 것을 예고한 후 어떠한 강압행위도 없이 자율적으로 피해자들과 비즈 내지 비쥬를 시연하였다.

따라서 이를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되는 ‘기습추행’ 내지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비즈를 하면서 ‘학생들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업목적으로 비즈를 한 것이므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설령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관련(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6, 8과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AB(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7)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학생들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B(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21 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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