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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30 2019노1950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F’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공소사실의 구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B이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성명불상 종업원들이 위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나.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그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항소에 관하여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예비적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 저작물에 관한 각 저작권법위반의 점을 무죄, 나머지 저작물에 관한 각 저작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각 판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예비적 공소사실 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중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이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과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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