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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1 2016고정4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02:4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혼잣말을 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그만 애기해 라 ”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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